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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 구 이동 578-12 소재 이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삼일로 13 소재 휴먼 시아 208 동 앞 도로까지 약 9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