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얻어맞은 다음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C(35세)과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때린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코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사진
1.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