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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4475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15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확정된 이 사건 각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회생절차는 폐지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