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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8 2018고단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한 후 자신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어머니 D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1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F ’에서,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가입자 명 : C, 생년월일 : G,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H 빌라 501호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같은 펜으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 확인서 용지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 서비스 신청서 1 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엘지 유 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을 통해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포항시 북구 H 빌라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C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J )를 이용하여 ‘ 스마트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C 명의로 된 대출금액 1,000만 원의 전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