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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5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C ’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며, 피고인은 후원단체인 ‘E’ 직원으로 후원자 모집 일을 한 자로 B 와 1년 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 데도 B는 2020. 2. 경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E’ 라는 후원단체 정기 후원 신청을 하도록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경 위와 같이 B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 후원업무 실적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E’ 후원단체 정기 후원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