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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21에 있는 왜관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9. 참가인으로부터 2016. 11. 17.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6.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3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아무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