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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나587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11. 9. 2. 원고와 C, 피고 B가 C의 사무실에 모여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 B가 채권양도통지서의 문안을 직접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가까운 우체국인 성남구미동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채권양도인 C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C의 사자로서 한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이고,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E 및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거나 C의 사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1, 3, 4, 5, 9, 10, 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