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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7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3. 09:00 경 충주시 C 연립 104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동생인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 너는 당하는 거다

" 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 폭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