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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