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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20. 선고 2014다221722 판결

잔여재산분배청구 등[국승]

제목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요지

주주의 권리 중 하나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될 수 없으며, 주주권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그 중 일부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사건

대법원 2014다221722

원고, 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07.24.선고 2013나2014734

판결선고

2015.03.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이

PF대출에 성공할 경우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가지는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지분에 상응한 주식을 매수하여 직접출자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PF대출에 실패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의 출자 지분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주의 권리 중 하나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될 수 없으며, 주주권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불가

분의 원칙에 따라 그 중 일부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잔

여재산분배청구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정된 구체적 권리가 되어야만 이를 독립

한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특정된 구체적 권리가 되기 전에 ▲▲▲▲으로부

터 주주권과 분리하여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양

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양도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또는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률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규정은 지

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

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강행규정 위

반의 계약에 대하여 그 성립을 부정하거나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

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무

안군에게 이 사건 사업이 PF대출에 실패하여 피고 ◈◈◈◈◈◈◈◈이 청산하게 될

경우 피고 ◆◆◆이 원고의 비용부담액 약 40억 원의 상환을 보증할 것을 문서로 요청

하고 피고 ◆◆◆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을 문서로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

고 ◆◆◆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무안

군이 문서로 원고에게 40억 원을 한도로 비용보전을 해 주기로 한 점이나 이러한 내용

에 대해 ◆◆◆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은 그러한 비용보전에 관한 계약

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하

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권주의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 전체를 무산시키게 되면 그 사업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으로 적어도 4~5년 정도는 피고 한중미

래도시개발의 청산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출자자들이 손실

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 ◈◈◈◈◈◈◈◈의 계속 운영 및 균등감자 안건을 가결하였

고, 이에 따라 원고도 ▲▲▲▲의 협조를 얻어 자본감소에 따른 환급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이 피고 ◈◈◈◈◈◈◈◈의 계속 운영 및 균등감자에 대해

찬성한 것은 출자자들로 하여금 조기에 출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청산절차에 대한 출자자의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

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무시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

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면적이고 신속한 잔여재산분배만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 ③ 2009. 12. 15.자 결의 당시 원고는 아직 피고 한중미래

도시개발의 주주가 아니었고 원고 측의 의결권이 ▲▲▲▲에게 있었는데, 비록 원고가

내부적으로 ▲▲▲▲에게 위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암

물산이 피고 ◈◈◈◈◈◈◈◈의 계속 운영 및 균등감자 결의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므

로, 외부적으로는 위 결의에 관하여 원고가 청산반대출자자 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데,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 ◆◆◆에게 청산에 반대하였음을 이유로 청산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

이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청산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