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노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수 및 범행의 횟수는 많으나 각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