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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정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7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번개 장터에 게시한 “ 태블릿 PC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5 만 원을 보내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택배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