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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19나80541

공제급여금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01,173,236 원 및 그중 29,000,1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5년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 안전법’ 이라 한다) 제 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G 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치료과정 1) 원고 A는 2015. 9. 14. 17:30 경 G 고등학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보충수업을 듣기 위해 복도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가 던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 쪽 무릎을 계단에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2015. 9. 16. K 정형외과의원에서 ‘ 무릎의 타박상 ’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015. 9. 17. L 영상의 학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 우 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의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A는 2015. 9. 17.부터 M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 7. 2. 우측 후방 십자 인대 재건 술을 받았고, 2018. 7. 5. 금속 삽입 물 제거 술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1) 제 1 심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실시한 H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I( 이하 ‘1 심 감정의’ 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하 ‘1 심 감정결과’ 라 한다). < 제 1 심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 원고 A의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2019. 5. 28. 현재 치료 종결된 상태로, TELOS 측정 결과 우측 슬관절의 후방 동요도가 좌측과 대비하여 3.5mm 의 차이가 있다.

이는 영구 적인 장해로 국가 배상법 시행령 [ 별표 2] 의 제 12 급 제 7호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