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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2175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040원, 원고 B, C에게 각 14,694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1. 1. 14...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 및 피고의 금전 인출 등 1)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을 운영하던 망 F(2016. 9. 27. 사망) 의 배우자( 원고 A), 자녀들( 원고 B, C)로서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1990. 4. 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6. 8. 31. 소외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외화 보통예금계좌( 계좌번호 G)에 입금되어 있던 미화 160,385.19 달러를 한화 178,989,872원으로 바꾸어 소외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 계좌번호 H, 이하 소외 회사 명의의 위 두 계좌를 합하여 ‘ 소외 회사 계좌’) 로 이체한 후, 다시 위 돈과 위 자유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48,871원과 합한 179,338,743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저축예금계좌( 이하 ‘ 피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이체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같은 날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외화 보통예금계좌( 계좌번호 J, 이하 ‘ 망인 계좌’ )에 입금되어 있던 미화 46.25 달러를 한화 51,428원으로 환전 ㆍ 인출하였다.

나. 소외 K(K, 이하 ‘K’) 와 소외 회사 및 피고 와의 소송 경과 1) K는 소외 회사에 원단 등을 수출하던 회사로서 2016. 1. 4.부터 2016. 5. 8.까지 선적한 원단에 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7. 2. 14. 소외 회사, 원고들,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 합 101353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2018. 12. 6. “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K에게 467,858,1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2. 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하여 K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