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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단8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 피고인은 2016. 11. 11. 오전 경 대구 이하 상호 불상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삽니다

' 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후 ’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다‘ 라는 피해자 D의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165,000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5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합계 4,4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7] 피고인은 2016. 12. 9.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 올레 샵 3만 원 쿠폰‘ 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위 쿠폰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쿠폰을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 G) 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5]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