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000,000원에서 2014. 6.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06. 5.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2008. 1. 1.부터는 월 차임 3,000,000원으로 인하함), 계약기간 5년(2006. 6. 1.부터 2011. 5. 31.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즉시해지) : 갑(D)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1) 을(피고)의 월 임대료를 그 지급기일에 3회 이상 미납되어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갑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대한 때 제11조(영업운영권 및 영업허가권) : 본 계약 각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명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명의의 영업운영권 및 영업허가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임대계약한 목적물 부동산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 명의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내용과 같이 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및 지상 1층, 2층에서 ‘E사우나’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업을 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0. 29.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무단전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인인 D의 서면 동의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