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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393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울산 울주군 C 전 60㎡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54㎡)에 블록담장과 유류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여 주유소 용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와 관련하여 2015. 10. 12.부터 2017. 6. 1.까지의 임료 합계는 2,291,750원이고, 2017. 6. 2.부터는 월 122,9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8호증, 을1~19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D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청구취지 기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의 완성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F은 1981. 3. 19. 이 사건 계쟁토지 인근의 울산 울주군 G 주유소 용지 514㎡(2003. 10. 16. 지목 변경), H 잡종지 82㎡(2000. 11. 24. 지목 변경, 분할전 H 잡종지 111㎡에서 2006. 10. 27. 그중 29㎡가 I로 분할됨), J 주유소 용지 345㎡(2006. 4. 12. 지목 변경), K 주유소 용지 557㎡(2006. 4. 12. 지목 변경)를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F은 그 후 1995년경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주유소와 그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1995. 10. 12.경 이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한편 1996. 7. 5.경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의해 수리되었는데 위 신고 대상시설이 ‘지하저장시설 4기 80kl'로 기재되었으며, 그 위치가 이 사건 계쟁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