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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2 2016가단2147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전신용협동조합(이하 ‘보전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보전신협 직원이던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2003. 1. 29. D이 시행을 맡아 신축 중이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보전신협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 당시 D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다. ② D은 2004. 4. 20. 보전신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사[D]의 종전 대표이사 A[원고 이 발행한 E 아파트 2개를 보전신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A과 F 등이 임의 소비한 사건이지만,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는 보전신협에 변제할 의무를 이행하고자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

보전신협은 2004. 4. 28.까지 A에 대한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다.

③ 위 합의각서에 따라 D은 2004. 4. 24. 보전신협에 대여금을 9억 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9억 원은 대출금 7억 2,000만 원에 이자와 변호사비용, 기타 손해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다.

④ 한편 원고도 2004. 5. 13. 보전신협에 위 대출과 관련하여 9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