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6.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 800만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2012. 3. 1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E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2011. 12. 31.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사채업자를 소개해 줄테니 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빌려주면 안양에 있는 집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더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였던 것이고, 더욱이 안양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