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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3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경전철기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