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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10경 세종시 한솔동 열병합발전소 앞 노상을 공주방면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동승자 E를 태우고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31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무죄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