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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2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각 소, 원고 A조합의 피고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공고 H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신설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7. 8. 10.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1인당 19.8㎡(6평) 또는 26.4㎡(8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하여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의 명의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나. I조합의 결성 1)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하 ‘생활대책대상자’라 한다

)로 선정된 283명의 주민들은 위 공고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J 내지 C조합(이하 각 조합을 통칭할 때는 ‘I조합’이라 한다

)을 결성하였다. 2)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조합’이라 한다)은 2007. 8.경 생활대책대상자 K(개명전: L, 조합장),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22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3) 원고 B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

)은 2007. 8.경 생활대책대상자 AH(조합장),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 2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4) 원고 C조합(이하 ‘원고 C조합’이라 한다)은 2008. 5. 23. 생활대책대상자 BC, BD, BE, BF, BG, BH(조합장), BI, BJ, BK, BL, BM, BN, BO 등 13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다.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조합은 2007. 9. 28. 피고 공사로부터 근린상업용지 성남시 분당구 BP 대 578㎡(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