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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6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23. 19: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새로난 고속도로 입구 노상에서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5. 원고 차량 수리비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8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나머지 120,000원에 관하여는 위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