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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5: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74번 길 94 남주동 소공원 앞 도로를 청 남교사거리 방면에서 서 문 대교 방면으로 1 차로와 2 차로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등을 위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686,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경 I 프리마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위 CA110 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A110 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자동차등록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