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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69

품위손상 | 2015-08-27

본문

음주소란행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36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가. 2014. 10. 14. 21:00경 ○○시 ○○구 ○○로 ○○ 지하에 있는 ○○ 노래방 특1호실에서 지인 B와 함께 여성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나. 같은 날 23:00경 술자리가 끝나고 노래방 업주 C가 계산서를 가지고 룸에 들어오자 “야 이 십할 좆같은 년아,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조금 전 왔던 도우미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당장 불러서 찾아내”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과 안주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동석한 위 B와 함께 대형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상판이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 떨어진 양은 재떨이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으며, 이때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업주 C에게 “시발년아, 내 휴대폰 찾아내” 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를 발로 차다가 C의 멱살을 잡아끄는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청장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경찰대상업소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본건 사건 경위는 2014. 10. 14. 19:00경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 사회 친구 B를 ○○시 ○○구 ○○동(○○경찰서 관내)에서 만나 근처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씩을 나눠 마신 후, 당구를 쳐 진 사람이 2차를 사기로 하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쳐 소청인이 이기자, B가 노래방을 쏘겠다고 하여 당구장 건물 지하에 있는 '○○' 노래방에 들어가 캔맥주 6개 정도와 도우미를 불러 같이 놀다가 끝나고 도우미는 모두 나간 다음,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보니 소청인의 핸드폰이 없는 것을 알았고, 테이블 위아래를 살펴보았으나 핸드폰이 없어 B가 건물 2층에 있는 당구장과 옆 건물에 있는 보신탕집을 갔다 와서 “핸드폰이 당구장에는 없고 보신탕집은 문을 닫아 보지를 못하였다”라고 하여 휴대폰이 노래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두운 노래방 안을 이리저리 찾던 중, 소청인은 소파 틈 사이사이를 살피고 있을 때 B가 테이블 아래를 찾다 잘못 밀었는지 실수로 테이블이 와르르 넘어지며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부위가 떨어지며 넘어졌고, 쿵하는 소리를 듣고 노래방 여사장(피해자)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와 “뭐야! 당신들”이라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한 건달(보도실장 D)이 노래방으로 들어왔고, 노래방 여사장이 “이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핑계로 노래방 테이블들을 다 때려 부수고 수작을 부린다”라고 일러바치듯 말하자, 위 D는 “니들 뭐야! 어디서 수작 부리는 거야, 씨팔”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여 소청인은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찾으려다가 실수로 테이블이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우리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디론가 또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배로 보이는 E가 노래방으로 들어와 소청인을 노래방 안에 앉으라고 한 후 “나는 명동에서 생활하는 조폭인데, 너네 여기서 까불다가 죽어!”라고 협박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은 있었으나, 핸드폰을 찾으려다 실수로 테이블이 넘어진 상황을 설명하자, B를 노래방 밖으로 유도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는 “저 형은 경찰관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며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밝혔고, E가 “노래방비 계산하고 가라”라고 하여 노래방비를 지불하고 혹시라도 핸드폰을 찾게 되면 연락을 달라며 B의 핸드폰번호를 남겨놓고 귀가한 것이며,

위 진술과 같이 소청인과 B는 노래방 내에서 보도실장 D라는 건달과 조직폭력배 E에게 상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은 있었으나, 노래방 사장은 카운터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이나 B와 언쟁이나 욕설, 폭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약 15일이 지난 2014. 10. 31. ○○경찰서 형사가 B의 핸드폰으로 경찰서 출석하라고 통지하여, 소청인은 너무 황당하여 ○○경찰서 강력팀 사건담당 형사를 찾아가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건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진술조서가 사건시스템 킥스에 입력되어 사건화 되었으니 억울한 부분은 경찰조사 때 진술하라.”라는 말로 일축하였고,

그 후 ○○경찰서 강력팀에서 소청인은 2회, B는 3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노래방 업주 C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증거자료 없이 보도실장 D와 D가 부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만을 토대로 소청인과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D가 부른 조직폭력배 E는 노래방에서 소청인을 앉혀놓고 욕설과 협박을 한 당사자임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와 대면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대질을 원치 않는다며 대질조사를 차단하였으며,

소청인과 B는 검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2015. 4. 17.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어떻게든 넘어진 테이블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시간도 꽤 지났는데 피해자를 만나 합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2015. 2. 27. B와 함께 피해자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노래방 업주에게 사과하고 합의금(30만원)을 주자, C는 “당신들의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형사들이 4〜5번 찾아와서 진술을 했고 당시 상황을 보면 서로 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진술하는 동안 테이블이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고, 당신들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으며,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유감스럽고 나도 이렇게까지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그럼 그런 내용의 탄원서라도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보도실장 D가 ○○경찰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사건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노래방업주에게 피의사실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범죄사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징계혐의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나,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한 후 합의한 점, 감봉1월 징계처분을 받아 2015. 5. 1. 경사 근속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한 번도 징계혐의와 같은 음주시비 등 사건이 없었던 점, 약 11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부모님 모두 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지인 B와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노래방업주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으며, 없어진 핸드폰을 찾기 위해 함께 있던 B가 테이블을 밀어 실수로 테이블이 넘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형사입건 된 것은 억울하며, 이로 인해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으로서 경찰대상업소인 노래방에 들어가 금지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주류 등을 주문하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사유 나 항과 관련하여, 본 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기록, 수사결과보고,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조서 및 ○○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피소청인의 감찰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를 때,

노래방 업주 C는 당시 계산서를 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가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야 이 십할 좆같은 년아, 조금 전에 왔던 도우미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당장 불러서 찾아내.”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파를 발로 차고 노래방문을 소리 나게 여러 번 여닫는 등 행패를 부렸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었으며, ‘쿵’하는 소리를 듣고 노래방에 가보니 테이블이 엎어져 상판이 떨어져 나가고 재떨이가 밟혀 찌그려져 있었다는 등 그 피해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D도 C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도착하였을 때, 소청인이 업주에게 “십할년아, 휴대폰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를 발로 차고 노래방을 왔다 갔다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특1호실 내부에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으며, 카운터 안쪽에 서있는 노래방 업주에게 욕을 하며 팔을 잡아끄는 것을 보고 말리고 제지했으나, 자신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소청인에게 “너 깡패냐, 지금 감금 하는 거냐”라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고, 노래방 도우미 F도 D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도착해 보니, 특1호실에 테이블이 넘어져 있고 손님 두 사람은 서 있는데 분위기상 마치 무슨 일이 난 후로 보였고, 소청인에게 “오빠 나는 핸드폰을 보지도 못했고, 핸드폰을 꺼내 놓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는 등 당시 노래방에 왔던 참고인 D 및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C 및 참고인들이 일반인도 아닌 경찰관인 소청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과 관련자 B가 노래방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려 노래방 업주 C는 2014. 10. 14. 23:20경 위 D를 불렀고, D는 소청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중재가 되지 않자, 같은 날 23:50경 후배 E를 불렀으며, 2014. 10. 15. 00:20경 E가 노래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여 소청인과 B가 밖으로 나갔고, E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 창피하게 그러지 마라”라고 하자, 그제야 노래방 대금 총 205,000원 중 일부인 150,000원을 지불하는 등 행패 및 소란을 일으킨 시간도 약 1시간 정도의 장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계속된 행패 등으로 C는 2014. 10. 15. 00:13경 소청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소청인과 관련자 B가 노래방에 오기 전에 들렀다고 하는 ‘○○’ 당구장에도 다녀왔다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소청이유서에 첨부하고 있는 ‘노래방에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행패를 부릴 의도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등 내용의 2014. 11. 14.자 D의 사실관계 진술서에 대해 D는 2회 진술조서(2014. 12. 4.)에서 ‘경찰조사 이후, B는 생계가 걸렸고 A는 경찰 옷을 벗게 생겼으니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네에서 보도일과 노래방 영업을 하는 자신의 입장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B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는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의자들이 노래방에서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2014. 12. 17.)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2014. 11. 28. 17:00경 C에게 무슨 이유로 피해 진술을 다시 하려는지 물어보자, ‘경찰관인 소청인이 옷을 벗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에 담당형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인데, 이전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다시 진술하지 않겠다고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은 C의 3회 진술조서(2014. 12. 9.)에서도 확인되는 등 소청인과 B가 ○○경찰서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C와 D를 회유하여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경찰에 피해 진술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경찰서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실황조사까지 실시하였는데, 소청인과 관련자 B는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B가 노래방에 설치된 테이블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더니 지지대(다리)가 안쪽으로 휘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주장 등은 실황조사 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또한, 소청인이 소청이유서에 첨부하고 있고,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노래방 업주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의자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테이블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젊은 나이이고 공무원이므로 피해가 없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소청인이 노래방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결국, 본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2014. 12. 19.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도 2015. 4. 17.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경찰관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 왔고 휴대폰 분실로 이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본건은 형사벌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관계의 질서유지 및 조직기강 확립 등 차원에서 이루어진 징계벌이며,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고 물의를 야기한 행위로 징계 사유를 인정함에 전혀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서도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결정’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풍속업소의 위법사항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지역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대상업소인 노래방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음주를 시켜 먹으며 유흥을 즐긴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법을 조장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음주폭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경찰조직 차원에서도 동 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대형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형사입건 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하는 점,

본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그 징계 양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사안의 중대성 및 본인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