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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4 2019가단21961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12. 22.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103436) 이 2020. 10. 13.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신용보증 (C 은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후 신용보증 사고 발생하여 원고가 2018. 5. 9. 182,378,957원을 대위 변제하여 연대 보증인인 C에 대한 구상 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9. 8. 1. 근저당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330,173,346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56,955,533원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낙찰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이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