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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26 2018누1188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5. 10. 29.”을 “2015. 11. 26.과 2015. 12. 1.”로, 제6행의 “매수하였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로 각 고치고, 제2면 제8행의 “위하여” 다음에 “사업기간을 2016. 2.부터 2017. 1.로 하여”를 추가하고, 제3면 제9행의 “완산”을 “완산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하자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실체적 하자의 존부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