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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체인식 자전거 자물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자물쇠를 휴대한다는 인식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황금2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처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때부터 이미 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처를 기다리려고 자전거를 길옆에 세우고 자물쇠를 채우려고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