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서 다른 친 구들과 회식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이 탄 택시차량과 오토바이 간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은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근무자 경사 D, 같은 경장 E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2015. 11. 13. 22:5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택시에서 내려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과 B을 제지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은 주먹으로 경사 D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은 경장 E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폭행하고, 경사 D을 향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타일조각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