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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14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동양푸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182,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3.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치 등 수산물의 가공, 제조 및 수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 1. 31.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의 발생 당시 피고 오션블루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325-1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중 355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 동양푸드는 수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 오션블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인접한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며, 피고 오션블루는 수산물 가공업, 도소매업, 창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나. 2011. 1. 31. 19:5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 동양푸드의 임차 부분과 인접한 공용부분(복도) 천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원고와 피고 동양푸드의 기계, 집기비품, 동산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부산사하소방서는 화재조사 결과 ‘지하 1층 위생실 부근 천장부 배관 동결방지용 열선에 과전류 지속에 의한 과열 및 열 축적으로 스티로폼 열선 보온 단열재 등에 착화 발화되어 연소가 진행한 것’으로, 부산사하경찰서는 수사결과 ‘지하 1층에 있는 복도 천장 속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된 전선 중 한 부분의 피복이 절연 불량으로 합선과 동시에 발생한 스파크의 화염에 의해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각 판단하였다.

다. 한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동양푸드와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동양푸드에게 99,626,99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