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일자불상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가 피해자의 방에서 반바지와 반팔 셔츠를 입고 쇼파에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반바지와 반팔 셔츠를 입고 침대 안쪽에 엎드려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당시 13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한 번에 벗긴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말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친딸인 피해자 D(16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