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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00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원채권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채권자는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채무자 겸 소유자: 원고)에서 2014. 3. 24. 위 채무금 중 301,338,268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4하단5667, 2014하면5667)을 하였고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채권자는 2015. 6. 22.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8. 4. 내용증명(대출 잔액: 151,160,666원)으로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9. 9. 현재 위 대출원리금 잔액이 153,252,169원(= 원금 43,924,000원 이자 109,328,169원)임을 확인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무자인 원고는 위 면책결정 이전에 위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출원리금 잔존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인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우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