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5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 여자가 말이야, 씹팔년아, 내일부터 이 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위 식당 밖에서, 처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온 피해자 G(52 세) 가 “ 니가 우리 마누라 때렸나
”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팔놈아, 내가 A이 다” 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 서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야 이 씹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23:25 경 진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E가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 여자가 말이야, 씹팔년아, 내일부터 이 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위 식당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