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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328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그 운영의 평택시 E 소재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시설물 집기 등을 포함한 권리(임차권은 별도)를 선정자 C에게 권리금 2억 3,500만 원에 양도하되, 권리금은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800만 원은 2017. 7. 31.에 식당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식당의 식수(食數) 인원을 1일 1,000명(원고측 추산치)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추후 식수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이하 ‘권리금 감액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측의 권리금 감액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2017. 7.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이하 ‘1차 감액 합의’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7.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으면서, 1차 감액 합의에 따른 권리금 2억 1,000만 원에서 그 때까지 지급된 1억 4,800만 원과의 차액인 6,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선정자 C과 동업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측이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식수 인원이 당초 계약과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권리금 감액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7. 8. 23.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해 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차 감액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