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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B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하고, 네이버 블 로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이하 ‘ 상품 등’ 이라 한다 )에 표시하거나, 그 표시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등 양도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3.부터 동년 12. 24.까지 대전 유성구 D 건물, 3002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네이버 블 로그를 통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에 르 메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에 르 메스 팔찌를 E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판매 내역)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4점을 판매하여 에르 메스 상표( 등록번호: 제 201241호, 상표권자: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루 이비 똥 상표( 등록번호: 제 100463호,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까 르 띠에 상표( 등록번호: 제 36922호, 상표권자: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디 올( 등록번호: 제 9787호, 상표권자: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에 관한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네이버 블 로그 게재 자료사진, 사진, 택배 발송 내역 (15.1 월 -16.2월)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특정)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각 등록 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