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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358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15 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172에 있는 신탄 리 역 2번 선로 위에 설치된 개폐식 구름 막이( 열차가 경사진 곳에서 아래로 구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를 임의로 조작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인계서

1. 선로 전환기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6 조( 각 기차 교통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6. 14. 자 기차 교통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철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선천성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