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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가합18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2008. 7. 7.부터 2009. 5. 7.까지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음)는 2001. 5. 24.경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800만 주(1주당 액면금 500원), 자본금 40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5. 4. 6.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 운영자는 G이다.

제1조(양도 목적물의 표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 및 주식 총수

2.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ㆍ양수 금액) 본 계약의 양도ㆍ양수 금액은 40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재불방법)

1. 계약금: 2억 원

2. 중도금: 3억 원

3. 잔금: 35억 원 <특약사항>

1. 중도금 3억 원은 피고 대표이사 H 주식인수 대금으로 지급한다.

1억 원은 2009. 4. 28. 지급하고, 2억 원은 2009. 5. 8.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기타 부채 중 피고 회사 회장 I이 제출한 10억 원과 대표이사 H의 12억 원, 부 사장 J 8억 원, 보유주식(20%)을 승계하기로 한다.

5억 원 중 3억 원은 주식회사 K(이 하 ‘K’라 한다)의 사업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4. 2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 및 관련 특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양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G은 2009. 3. 17.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이 사건 법인양수계약 당시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각각 400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가 L, M으로부터 그들이 400만 주씩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800만 주 전부를 각각 1억 원(1주당 25원)씩을 지급하여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2009. 5. 8.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