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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40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7/324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D와 망 I(2009. 9. 22. 사망)은 2011. 11. 15. 사망한 망 J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망 I의 처, 피고 F, G, H은 망 I의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피고 C의 자녀들로서 망 J의 손자녀이다.

나. 2010. 4.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정 증서 2010년 제267호로 증인 K, L가 참석한 가운데, 망 J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0.075/650.25 지분(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몫임을 이유로 그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유증하고, 서울 강남구 M 제103동 제903호는 원고 A에게 유증하며, 서울 강남구 N 대 568.7㎡에 대한 피고 C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C의 처인 O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는 피고 C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유언에 따라 각 2011. 11.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4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75.0375/650.25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1. 접수 제72740호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강남구 M 제103동 제903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1. 접수 제72739호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종전 소송의 경과 1) 피고 D, E, F, G, H(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은 2012. 3. 28.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은 망 J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유언의 취지가 구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