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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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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게 한 대구지방검찰청 2010년형제53261호 사건(대구고등법원 2012노53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0. 12. 29. 원고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매각한 상품방 부동산개발회사가 개발하여 준공 후 판매 혹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건물을 가리키는 중국 용어 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원고들에게 매각한 상품방을 제3자들에게 다시 처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각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대구지방검찰청 2010년형제53261호)되었다가, 제1심 법원에서 2012. 8. 31.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2노53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계속 중이다.

나. A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상품방을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중국 방산국 증명서(대구지방검찰청 2010년형제53261호 사건 수사기록 496 내지 516면)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품방 40세대 중 35세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원고들은 A이 대구지방검찰청 2010년형제53261호 사건 수사기록 496 내지 516면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6. 30.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3577 사건,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한편 중국 위해시 방산국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위해시 주택보장 및 부동산관리국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497~503쪽, 512~51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급한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