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0. 1. 13. 위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1. 13.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4.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