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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약물 복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약물복용에 의하여 심신상실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부터 탐스캡슐과 졸피뎀을 함께 복용해 왔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50~150m를 이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입원실에는 여성 환자들만 입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아침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10층 소재 D병동에 입원 중인 남자 환자의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01:45경 C병원 10층 소재 E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 중인 여자 환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지고 위 아래로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범행 전날 밤 10시 무렵 평소보다 많은 양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인 탐스캡슐 1알 반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정 1알을 복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