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9가단850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