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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정7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3:0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중앙 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길을 막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팔꿈치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C(40 세, 여) 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D(23 세, 여) 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확정판결에서 실형을 복역한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