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4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우 및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부의 사무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