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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6. 15:15경 인천 계양구 D 차량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돈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딸 B의 아들 두 명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억지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와 함께 간 F, G, H은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찢어진 옷 사진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딸의 자녀들을 데려가려다 여의치 않자 흥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범행한 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증인 I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