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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2 2017나53593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7행의 “원고 지멘스 프로덕트라이프사이클 메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를 “원고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로, 3면 7행부터 12행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과 B사무소 C 특별 사법경찰관 등은 2015. 8. 20.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가 소유한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피고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단속 결과 피고가 소유한 컴퓨터와 노트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특정 설비에 대한 3D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하던 D, E, 설계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F(이하 ‘D 등’이라 한다)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트북 소유자 설치일 설치된 프로그램 D 2015. 2. 9. Maxwell 16.0 E 2015. 2. 9. Maxwell 16.0, NX 8.0, NX 9.0, NX 10.0 F 2015. 6. 2. NX 8.0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의 직원인 D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피고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D 등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적이 없고, D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