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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7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농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3. 13.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농로에서, 땅을 밀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쇠말뚝(지름 12mm, 높이 1m) 5개를 설치하고, 큰 돌 수개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쇠말뚝과 큰 돌을 설치한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차량들이 통행하는 길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04년경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다음 농작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 2012. 3.경 양주시에 피고인이 국유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양주시는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측량말뚝을 박아 표시를 했으며 2013. 3.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복구한 사실, 그 후 고소인은 2013. 3. 8. 이 사건 토지 위에 토석을 깔아 도로를 넓힌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이 깐 토석이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J 토지를 침범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쇠말뚝 5개와 큰 돌을 설치한 사실,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는 폭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