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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이유), 가벼워서(검사의 항소이유),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의 투약을 권유하여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