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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0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5.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O’이라고 한다.

)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가 R에 돈육을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O과 E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 피해자 O과 I, E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피해자 O과 I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는 모두 진정한 문서들로서 이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만 서류를 만드는 것일 뿐,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면 그 돈을 피해자 O에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E이 I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묵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O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충북 음성 소재 학교법인 Q대학교의 R 공장에 피해자 O을 운영하는 P을 데려가 I가 R에게 돈육을 납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Q대 법무팀이 채권추심을 매우 잘한다. 상가집에 가서도 돈을 받아올 정도이다. B이 내 미수금도 모두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P이 “나도 S에 대한 미수금 약 1억 2,000만 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