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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10 2014가단15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6. 28.부터 상호 ‘C’로 하여 근해통발업에 종사해 왔다.

나. 피고는 2008. 2. 27. 원고와 사이에 계약단체명 ‘C’, 피보험자 ‘D 등 9명’으로 하는 무배당 교보새단체정기보험을 체결(고객면담보고서상 가입설계경로는 개척임)하였다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담당직원은 컨설턴트 E이었음). 다.

피고는 2013. 11. 29. 원고와 사이에 계약단체명 ‘C’, 피보험자 ‘F, G, H, I, J, K, L, M, N, O’ 등 10명으로 하는 무배당 교보프라임플러스기업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하고,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피보험자를 ‘이 사건 피보험자’라고 한다)을 체결(고객면담보고서상 가입설계경로는 기계약단체임)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담당직원은 컨설턴트 P이었음). 라.

한편, 피고는 총 톤수 79톤, 선적지 통영항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이고, 이 사건 피보험자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다.

마. 인도네시아 국적의 B는 2014. 1. 21. Q의 선주인 R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21.부터 2015. 1. 20.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2. 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

바. B가 승선한 이 사건 선박은 2014. 2. 5. 09:10 통영항을 출발하여 2014. 2. 11. 12:50 완도항에 도착하였고, 2014. 2. 12. 07:50 완도항을 출발하여 2014. 2. 14. 09:15에 제주 성산항에 도착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피보험자인 K, M, N, O가 퇴직하고, S, T, U, B가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를 접수한 원고의 직원 V은 피보험자 변경사항을 기재한 피보험자...